한국교사힐링센터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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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진(ysl***)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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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사힐링센터 회칙
제1장 목적 및 할 일
제1조(명칭) 본 단체는 ‘한국교사힐링센터’라 부른다.
제2조(목적) 교사의 치유 및 마음 관리를 돕고, 상담 능력 및 전문 조력 기술, 리더십 역량 등 교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치유와 성장을 도우며 나아가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모두 교육 주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추구한다.
제3조(방법) 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회원들은 대면(對面) 혹은 원격 모임을 통하여 ‘교사의 마음리더십’ 및 ‘본심코칭’ 등을 학습함으로써 대화법, 마음관리, 상담, 동기촉진, 리더십, 전문조력 기술 등에 관한 이론적 기틀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 훈련을 통해 실천 능력을 겸비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급 운영 및 수업 등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며, 적용 사례를 회원 간 공유하고 보완 발전시킨다. 또한 그 결과로 축적된 노하우를 교직 사회 전반에 보급하고, 이를 깊이 있게 배우고자 하는 교사에게는 연수를 통하여 기존에 축적한 지식과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친다.
제4조(할일)
1. ‘교사의 마음리더십’ 훈련 및 본심코칭에 대한 학습 활동
2. 학급운영 및 수업 시 교사에 필요한 역량에 관한 연구 및 학급운영 및 수업 모델 개발 (공감교실 모델 개발) 등 연구 활동
3. 연구 활동 및 모델 개발 등을 바탕으로 한 출판 및 저술 활동
4. 학생·학부모·교사 치유와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활동
5. 교사 대상 각종 교육훈련 및 강연회 개최 등 교육 활동
6. ‘한국교사힐링센터’의 ’공감교실이야기‘ 소식지 발간 등 홍보 활동
7. 적용 사례 보급 및 교육을 통한 교육 기부 활동
8. 목적이 부합하는 단체와의 교류 등 을 통한 대외 활동
9. 기타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자문위원) 본 단체의 목적 달성과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 총회를 거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자격) 본 단체의 회원이 되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유초중등 교사
2. 예비교사
3. 학부모
4. 단체의 목적과 활동에 찬성하고,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
제7조(가입) 가입은 소정의 가입 신청서(온라인상으로도 가능)를 제출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권리와 의무) 단체의 회원이 지니는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권리 : 모든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의무 : 회칙을 준수하고,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모임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탈퇴 및 징계)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탈퇴는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3. 회원 제명에 관한 의결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4. 전항의 의결에는 제명 대상이 된 회원은 참석하지 못한다.
5. 징계는 제명, 자격정리, 권리제한, 경고등으로 구성된다.
6. 기타 징계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기구
제10조(회의) 본 단체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제11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1. 정기총회는 연2회 개최하며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구와 회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3.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모임규정의 개정 및 제정
2) 회장, 부회장, 회계감사 및 팀장 선출
3) 팀 조직
4) 연간 교육사업 계획에 대한 동의
5)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
4. 모임 운영상 총회에 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거나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5.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1.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팀장 등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일
2) 연간 교육사업 계획 수립 승인
3) 부회장, 회계감사 선출
4) 예·결산 수립 및 감사결과 동의
5) 기타 활동에 대한 동의
5.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3조(고문)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4조(구성)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약간 명 3. 회계감사(2명) 4. 사무팀장 5.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팀의 팀장 (예 : 공감교실(준)팀장, 마리프로그램개발팀장, 치유상담(준)팀장 등)
제15조(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모임을 대표하며 모임의 일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모임의 일을 회장과 함께 진행한다.
3. 회계감사는 연 1회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 사무팀장은 모임 활동을 기획하고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업을 지원한다.
5. 단체의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팀 조직 체계로 운영하며 각 팀의 역할을 포함한 팀장의 임무는 총회의 의결을 따른다.
제16조(임기)
1. 회장과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부서장(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7조(수입)
1. 모임의 수입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각종 사업수익금, 찬조금, 기타 기부금으로 한다.
2. 회원의 연회비액은 월10,000원 이상으로 한다.
3. 연수회비는 별도로 거두어 관리하고 결산한다.
제18조(운영)
1. 수입과 지출은 경상비와 연구기금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2. 경상비는 회비와 각종 지원비 등의 수입을 바탕으로 회보 발행과 교육, 홍보, 연대 사업 등 일상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출한다. 연구기금은 ‘한국교사힐링센터’에서 주관한 각종 연수 지원비 및 팀별, 지역별 모임 지원비로 지출한다.
3. 경상비와 연구기금 배분비율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회계연도) 모임의 회계연도는 1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회계의 공개) 모임의 회계는 운영위원회에서 공개한다.
제6장 부칙
제21조(경과규정) 이 회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회칙 시행상의 미비점을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2조(시행일) 이 회칙은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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